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5459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포터화물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식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4. 8.초순경부터 2014. 9. 12.경까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이동식 포장마차에서 조리시실 등을 갖추고 손님을 상대로 닭똥집, 국수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하루 평균 1~2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2. 2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 설치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동식 포장마차에서 청소년인 D(16세), E(17세) 및 F(17세)에게 소주 3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