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8.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J 에서 ‘K’의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마친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해온 사람으로서 2014. 3. 26. 11:00경 위 ‘K’에서, 유통기한이 2014. 3. 24.까지인 ‘코스트코훌세일베이커리’ 제과점에서 제조한, 1포대에 36개의 ‘디너롤(Dinner Roll)’ 빵이 들어있는 ‘디너롤’ 빵 1포대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8. 23.경부터 부산 기장군 L 2층 206호에서 ‘M’의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마친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해온 사람으로서, 2014. 3. 25. 16:00경 위 ‘M’에서, 유통기한이 각각 2014. 3. 23. 및 2014. 3. 24.까지인 위 ‘코스트코훌세일베이커리’ 제과점에서 제조한, 1포대에 36개의 ‘디너롤(Dinner Roll)’ 빵이 들어있는 ‘디너롤’ 빵 각 5포대씩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고, 그 중 21개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빵을 조리하여 위 식당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굽는 방법으로 조리하여 제공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0. 4. 경부터 부산 남구 N 에서 ‘O’의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마친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해온 사람으로서, 2014. 3. 26. 15:00경 위 ‘O’에서, 유통기한이 2014. 3. 24.까지인 위 ‘코스트코훌세일베이커리’ 제과점에서 제조한, 1포대에 36개의 ‘디너롤(Dinner Roll)’ 빵이 들어있는 ‘디너롤’ 빵 4포대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사본, 각 확인(자인)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