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04 2014노133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심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피해자는 위 고소 취소가 무효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소 취소는 취소할 수 없고,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비진의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고소 취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