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7 2018고단7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피해자 C으로부터 주식 투자금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D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급히 자금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위 2,500만 원을 받아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변작, 변조사 문서 행사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지 못하자 2017. 1. 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주식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이 돌려주지 않자 2017. 6. 14. 경 피고인을 상대로 천안 동남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위 경찰서에서 2017. 8. 1.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 피해자가 입금한 주식 투자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탄로 날 것에 대비하여 그 돈을 실제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예금거래 내역 서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실제 피의자 조사를 받기 며칠 전 무렵, 피고 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예금계좌의 명의 자인 D로 하여금 휴대폰을 이용해 2016. 10. 8. 자와 10. 11. 자 예금거래 내역을 E으로부터 PDF 파일로 전송 받아 컴퓨터 바탕 화면에 그 파일을 저장하게 한 후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위 파일을 열어 당초 예금거래 내역인 “2016. 10. 8. 1회에 1,000만 원씩 2회에 걸쳐 F 명의 G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2016. 10. 11. 1회에 1,000만 원씩 2회에 걸쳐 F 명의 위 계좌에 이체” 한 사실이 기재된 E의 ‘ 이체처리 결과 조회 서’ 중 날짜 부분만 “10. 8.” 을 “11. 8.” 로, “10. 11.” 을 “11. 11.” 로 임의로 변경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