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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9 2015고단10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5. 4. 14. 01:00 경 시흥시 N에 있는 O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P이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위 유리 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위 유리 잔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근 관절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Q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R 등에 의해 제 1 항 기재 범죄 혐의 등으로 인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119 구급 대원인 S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 니그 엄마 보지 다. 씹새끼야. 다이 다이 떠보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R, W,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진단서 및 치료 차트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통합사건 조회 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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