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3.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 A는 2016. 11. 1. 22:05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5세) 이 운영하는 F 노래방 내 복숭아 방에서, 유흥 접객원 2명이 방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 버리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 상판과 테이블 위에 있던 노래 반주기 리모컨, 접시, 유리컵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그 노래방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A 는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10 내지 20분 간 행패를 부려 다른 방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2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렸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 남, 48세), I( 남, 28세) 이 위 F 노래방 업주 E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 는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깨진 유리잔을 들고 휘두르며 위협하고 피고인 B는 팔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쳤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경찰관 H, I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E, J, K의 각 법정 진술 ( 위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은 서로 전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증인 H, I, E은 이 법정에서 그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기재 내용과 다소 다르게 진술하거나 일부 기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