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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6고단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05:44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안산 단원 경찰서 C 파출소 안에서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그 때로부터 같은 날 06:05 경까지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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