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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8 2013노100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2. 4. 28.경에는 I으로부터 H과 사이에서 이 사건 마트의 카드매출금을 100% 가져가기로 약정한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으므로 이후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어도 2012. 4. 28. 이후에 물품을 공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리모델링 공사 후 이 사건 마트의 1일 매출이 초기에는 일 5,000만 원, 그 이후에도 1일 2,000~3,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애초에 H이 카드매출금의 50%만을 가져갈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마트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았던 점, ③ H이 가져간 카드매출금이 약 1억 5,800만 원으로 피고인은 그 50%인 약 8,000만 원을 당초의 예상과 달리 운영자금으로 쓰지 못하였고, 이 사건 마트가 1달 만에 부도난 주된 이유는 H의 카드매출금 회수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마트의 1일 매출금과 피해자들의 피해액의 규모(편취금이 약 4,700만 원이나 피해자들이 회수하여 간 물품을 제외한 실 피해액은 3100만 원임)에 비추어 H이 당초 약속했던 바와 같이 약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이 이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였다면 이 사건 마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피해자들의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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