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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15 2012고단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부동산 개발 및 중개회사인 (주)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3.경 위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종중 대표인 J과 피해자 소유인 ‘경기 양평군 K 임야 22,470㎡ 및 L 임야 중 약 330㎡’에 대하여 매매대금 446,750,000원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2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384,750,000원은 2011. 12. 3.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매매대금 중 계약금 6,200만 원을 계약 당일인 2011. 6. 3.경 지급하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1. 7. 6.경 4,000만 원, 2011. 7. 29.경 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나머지 잔금 339,7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J에게 “K 임야 22,470㎡에 대하여 먼저 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하여 받은 돈으로 매매잔대금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본건 M 임야 일대를 비롯하여 양평군 N 일대 토지와 양평군 O 일대 토지에 대하여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한다며 ‘전원주택부지 개발에 투자를 하면 수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지역별로 투자자를 각각 모집하고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반환해 주어야 할 투자원금만 7-8억원에 이르러 투자원금 및 이득금 반환 요구에 시달리고 있었고, 위 O 토지 및 N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1억원 가까이 연체되어 있었으며, P로부터 1억원을 차용한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K 임야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를 하여 받은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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