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은 2010. 10.부터 2011. 5. 3. 사이에 이루어졌고, 이 시기에는 I이 이미 작업을 중단한 이후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시점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형질 변경은 피고인과 관련이 있고, 피고인은 실제로 위 공사 현장에서 공사 인부들에게 형질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2. 18.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경기 양평군 D 임야 232,58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사용하여 그 중 2,061㎡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법면을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F, G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G, F의 각 일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H의 경찰에서의 진술, 각 사진의 각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는 2010. 10.경 이미 불법형질변경이 이루어져 있었던 점, ② 2010. 10. 이전에는 주로 I, E가 위 임야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인이 관여한 바는 없는 점, ③ 2011. 2. 이후에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서 위 임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였고, F은 피고인이 빨간 깃발을 단 철근이 있는 지점까지 공사하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