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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6 2015가합3501
공동개발비용청구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는 2011. 3.경 원고와 선정자 F, G(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 피고 D, 피고 D의 자녀인 피고 C 및 피고 D의 친구인 H 등 6명에게 경기 양평군 I 일대 600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하고, 분할 후의 토지를 표시함에 있어 ‘경기 양평군 J면’의 기재는 생략한다)을 소개한 다음, 위 토지가 분할될 것을 전제로 하여 5월경 위 6명으로 하여금 분할 전 토지 중 별지2 도면사진 우측 하단 부분 2000평(이하 ‘이 사건 개발부지’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게 하고 이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는 업무를 반소피고가 대행하기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개발부지의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평당 34만 원이 거론되다가 최종적으로 평당 32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차액인 합계 4000만 원(= 2만 원 × 2000평, 이하 ‘이 사건 삭감금액‘이라 한다)은 반소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위 공동매수인들 6명과 반소피고는 2011. 5. 30.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K 임야 893㎡의 지분 일부와 분할 전 토지의 공용도로에 해당하는 L 임야 2229㎡의 지분 일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5. 31. 이에 관하여 각 공유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L 임야는 10. 27.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개발부지는 아래 표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분할되어 2011. 7. 15. 같은 표 '2011. 7. 15. 분할등기 시 소유자'란 해당 기재 각 명의로

7. 13.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그 뒤 제1번 토지는 피고 D로부터 피고 B에게 양도되어 2015. 4. 20.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번 토지는 H로부터 피고 D, C에게 순차로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201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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