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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14 2015노57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장래에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N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 하거나 위 피해자의 주거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이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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