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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04 2014가합50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848,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 터 2015. 6.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6.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가야기독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이고, 피고는 원고를 수술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수술전후 경과 1) 원고는 2009. 3. 24. 화장실에서 넘어진 뒤, 2009. 3. 26. 양측 하지의 위약감,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척추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검사를 받은 결과 하지 부전마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09. 3. 31.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요추 2-3번 후궁절제술 및 요추 4번 부분절제술, 내고정술 및 골유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원고는 위 수술 이후 다리저림과 시린 증상이 발생했고, 이후 보존적 치료(물리치료 및 통증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지속적인 하지마비 증상이 있어 2011. 2. 10. B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허리엉치 부위의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의증, 허리엉치 신경뿌리병증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2012일가279호로 조정신청을 하였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3. 7. 22.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2.까지 69,969,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피고가 그 지급을 지체하면 2013.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여 양 당사자에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위 결정에 이의하였다. 라. 이 사건 수술 이후 현재 원고에게는 양하지 마비로 인한 운동장애 및 요통, 배뇨배변장애 등의 증상(이하 ‘이 사건 후유장해’라고 한다

)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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