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6,151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7.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1. 8. 22.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찾아와 진료받았는데, 피고가 원고를 진찰하고 파노라마 촬영 검사를 한 결과 원고는 당시 오른쪽 제1큰어금니가 빠져 있어 임플란트 시술을 위하여 골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7. 피고로부터 오른쪽 제1큰어금니에 대하여 임플란트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2011. 9. 9.부터 안면의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여 2011. 9. 13.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다음날 오른쪽 위턱굴(상악동) 및 전체 코곁굴(부비동)의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를 받는 한편 2011. 9. 14. 피고 의원을 다시 찾았다.
다. 피고는 2011. 9. 14. 원고에게 이미 위턱굴염이 있었던 것이 수술 후 자극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고,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니 혀를 대거나 빠는 행동은 피하라고 하면서 봉합한 실을 제거하고 기존에 처방하던 아목시실린을 5일치 처방하였고, 2011. 9. 17.에도 수술부위를 소독한 후 같은 약을 처방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9. 15. D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전날 시행한 오른쪽 위턱굴 및 전체 코곁굴의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 결과 오른쪽 위턱굴염이 발생하였다며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2011. 10. 6.부터 2011. 10. 8.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이하 ‘세브란스병원’이라 한다)에서 내시경에 의한 코곁굴염 수술을 받았으나 만성 코곁굴염으로 진행되어 장기간 진료받은 후 현재는 치료를 마친 상태이다
원고는 현재도 만성 코곁굴염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성 염증에 의하여 점막이 약간 두꺼워진 소견은 염증이 치유된 후에도 남아 있을 수 있는바, 따라서 영상의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