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2.18 2013고정24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7.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는 2012. 12. 14. 피해자를 인수)에서 B SM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2,350만 원을 대출받아 72개월 동안 연 6.9%의 이율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08. 8. 19.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2. 6.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C’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절도사건 서류 첨부 관련, 업무일지 첨부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