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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9.04 2015고단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12. 6. 확정되었다.

1. 2012. 10.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전당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 중 채권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넘겨달라, 내가 다른 곳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건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제네시스 차량을 교부받고 이를 담보로 800만 원을 차용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800만 원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7.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13. 08:00경 위 D 전당사에서 피해자에게 F BMW 차량을 보여주며, “내가 담보로 잡은 차량인데 넘겨 줄테니 차 주인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변제할 것이다, 지금 차 주인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고 있으니 45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전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G 주차장 업주인 H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차량을 정상적인 담보로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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