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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5 2018고단1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1: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 북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교차로를 쌍용 대로 방면에서 백석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며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봉서 초등학교 방면에서 백석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남, 48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천안 서 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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