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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18 2018고단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14:3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삽교읍 목리에 있는 환경 타운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환경 타운 사거리 교차로를 충남 도청 방면에서 내포 하수 처리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직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내포 중흥 S 클래스 아파트 방면에서 보성 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 여, 4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기타 관절의 외상 후 관절 증 등의 상해,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68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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