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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8고단1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8. 22:30 경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55 원곡동 행정복지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 경 같은 구 원곡동 안산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E,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3. 8.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를 원곡 다문화 파출소 방면에서 중앙대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53 세) 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와 위 택시에 탑승 중인 승객 피해자 F(30 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3. 8.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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