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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5고합67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5. 7.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수원 북문 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 27. 16:00 경 수원시 매탄동 소재 상호 불상 PC 방에 있던 중, 성매매를 하려고 성 매수 남을 만난 F( 피고인 B의 여자친구 )으로부터 “ 살려 달라, 납치되었다.

표지판에 안산이 나온다.

남자가 작은 흰색, 부서진 차를 타고 있다.

” 라는 등의 연락을 받고 F를 구하기 위하여 SM7 렌트카를 이용하여 안산 방면으로 운전하여 간 뒤, 후배인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도 연락하여 같이 안산, 시흥 일대 모텔을 뒤지다가 “G 모텔이다.

남자가 잠깐 나간 것 같아서 문을 잠그고 있다.

” 라는 연락을 받고, 2015. 1. 27. 19:00 경 시흥시 H 소재 G 모텔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차량에서 내려 F을 찾으러 위 모텔에 들어가던 중, 위 모텔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부서진 흰색 포르테 승용차 (I )를 발견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F이 설명한 차량과 유사 하다고 생각하여 위 차량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J(30 세 )에게 유리창을 내려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후진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에워 싸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은 채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 차 문 열어,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간다.

내려 보라고.” 라며 수 차례 소리질렀으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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