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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46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2의 가, 나. 항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1 항, 제 2의 다.

항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4.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수원시 장안구 E에서 ‘F 직업 소개소’ 라는 상호로 수원 시내의 유흥 주점에 여종업원을 공급하는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는 위 ‘F 직업 소개소 ’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H가 유흥 주점의 손님과 모텔에 투숙한 것과 관련하여 그 손님이 모텔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되고 그 손님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려는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H 와 그 손님이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CCTV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받은 것을 기화로, 마치 경찰이 피해자 H를 성매매 혐의로 수사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녀로부터 돈을 교부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9. 7. 경 위 ‘F 직업 소개소 ’에서 피해자 H에게 위 CCTV 사진을 보여주면서 “ 언니가 혼자 나가 모텔에서 성매매를 했는데, 그 성매매한 남자가 모텔에서 물건을 다 부수어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내가 경찰들에게 잘 얘기하여 성매매 사건을 무마해 주고, 모텔 업주와도 합의를 봐 줄 테니 그 비용을 B의 통장에 입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에게 “A 이 네 일을 보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느냐.

A이 네 일을 보는데 A의 돈을 써야겠느냐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경찰 조사를 무마하거나 모텔 업주와 합의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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