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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08 2016고정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날짜 불상 경 안산 단원 구 광 덕 서로 7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끌고 온 K5 흰색 차량을 400만 원에 팔겠다.

선금 100만 원을 주면, 차에 걸려 있는 압류 등을 말소하고 2~3 일 후에 차량을 인도해 줄 테니 그때 나머지 대금 3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타고 왔던

K5 흰색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5 흰색 승용차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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