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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30 2014고정2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유흥주점인 ‘C주점’을 운영한 업주이다.

위 C주점에서 종업원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10. 초순경, 2013. 1.경, 2013. 3.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주대를 포함하여 시간당 10만 원을 받고, E에게 “아가씨들과 옷을 다 벗고 만지면서 놀다 가라”라고 말하고, 위 업소의 종업원인 F에게 “손님들이 옷을 벗겨도 가만히 있고 언니들 하는 대로 보고 쇼를 해라.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지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사정하도록 해라”라고 하여, D는 위 일시, 장소에서 E과 F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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