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4 2013고정13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유흥주점인 ‘D’에서 종업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2013. 1.경, 2013. 3.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주대를 포함하여 시간당 10만 원을 받고 E에게 “아가씨들과 옷을 다 벗고 만지면서 놀다 가라”라고 말하고, 위 업소의 종업원인 F에게 “손님들이 옷을 벗겨도 가만히 있고 언니들 하는 대로 보고 쇼를 해라,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지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사정을 하도록 해라”라고 말하여, 위 각 일시, 장소에서 E과 F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