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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6 2018고단246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16:3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남자 손님인 D으로부터 9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손으로 위 D의 성기를 감싸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1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09년도에도 같은 잘못으로 벌금 100만 원씩 2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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