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7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9. 24. 23: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E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0,000원을 받고 성기에 로션을 바른 후 손으로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행위를 받을 수 있도록 위 경찰관을 성매매여성 F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과 수익의 규모,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