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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5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4:16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래마을 사거리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차량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음주 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교통범죄에 관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든 상황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으므로, 도로 교통에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의 단속 과정에 순응하지 아니하였고, 차량에서 하차하면서 순찰차를 충격하기도 하였다.

음주 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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