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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8. 04:18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 대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동교로 1길 19 강변 북로 양화 대교 부근의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안일하게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주 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강변 북로 일산 방향 망원 유수지 부근 4 차로에서 잠이 든 상태로 적발되었으므로 피고 인의 정차로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판시 기재 전과는 최근 5년 이내의 것이고, 특히 피고인은 2017. 5. 1.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로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금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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