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7. 3. 1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개월 선고 받고, 2017.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번호판 없는 대림 카이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5. 23:45 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3:50 경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이륜자동차 등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