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1차 명의신탁〔명의수탁자: I〕 피고인은 2012. 6. 18. J 종중으로부터 ① 파주시 K(변경 후 파주시 L) 토지 등을 매수하고, 같은 날 위 종중의 일원인 M로부터 ② 파주시 N, ③ 파주시 O(변경 후 파주시 P) 토지 등을 각 매수함에 있어, 위 매수자금 중 일부를 융통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이 부족하여 어렵게 되자, 처남 I과 사이에 I 명의로 위 3필지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이와 더불어 그로부터 대출채무 명의를 빌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2. 5. 파주시 금정로 45(금촌동)에 있는 의정부지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위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각각 ① 토지는 2012. 11. 5. 매매, ②, ③ 토지는 각 2012.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종중 또는 M로부터 명의수탁자인 I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차 명의신탁〔명의수탁자: ㈜Q〕 계속하여 피고인은 처남 I 명의의 수협 대출금의 이율이 높아 부담스러워 하던 중 친구인 B으로부터 위 3필지의 토지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Q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제1금융권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다시 B과 사이에 위 3필지의 토지를 I 명의에서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3. 24. 위 파주등기소에서 위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각각 2014.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I으로부터 명의수탁자인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