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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513495
주위토지통행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 B은 광주 광산구 D 묘지 426㎡ 중 별지 도면 표시 1, 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F 임야 29256㎡ 및 G 임야 104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여년 전부터 위 토지에서 과수원을 운영하였고, 2005년경부터 위 토지를 H에게 임차하여 과수원을 운영하게 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광주 광산구 D 묘지 42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E 임야 125㎡(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제1토지는 이 사건 제2, 3토지 및 I 소유의 광주 광산구 J, K 토지를 지나야 공로로 출입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면서부터 이 사건 제2, 3토지를 통행하여 왔다. 라.

피고들은 2014. 1.경 이 사건 제2토지에 감나무 4그루를 식재하고, 이 사건 제3토지에 쇠파이프와 그물망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일반교통방해죄로 2014. 8. 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L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서부터 공로로 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2, 3토지를 반드시 지나야 하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우회도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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