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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3 2019고단63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29. 구속취소되어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9. 3. 24. 08:50경 B에 있는 C기관 앞 노상에서, “장관, 차관 출근했냐, 한국경찰이 중국인 3명을 죽였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C기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C기관 경비대 소속 일경 D이 들고 있던 모토로라 무전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무전기의 배터리 및 버클 부분이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1:35경 E에 있는 F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갑자기 “조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담당 수사관의 모니터 시가 20만 원 상당을 들어서 바닥에 던져 망가뜨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5. 16:3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안양동안경찰서 G에서 보호실 안쪽 문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인 방음재를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6. 09:30경 위 유치장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감하던 중 유치장 입구 옆 벽면에 설치된 시가 4만 원 상당인 조광기를 발로 2회 차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3. 24. 09: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H이 다른 사람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기다리라고 하자, I 순찰차의 뒷좌석에 스스로 탄 후 조수석 뒷문 아크릴 및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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