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24. 14:00~15:00경 부산 동구 B 소재 C역 1층 대합실 1번 출입구 옆 중국음식점 ‘D’ 내에 들어가 급여를 받지 못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점장인 피해자 E에게 “씨발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위협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40~20: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돈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손님이 피신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전자계산기 1개와 벽에 걸린 화장지 케이스 2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수저통 3개, 간장통 2개, 맥주컵 2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전출납기 서랍 속에 있던 현금 201,000원을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현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