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계족로475번길 21에 있는 힐스빌 주택가 골목길을 용전KT 쪽에서 용전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네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좌우를 철저히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도로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던 D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로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 피해자 F(여,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40,038원이 들 정도로 위 로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