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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19 2012고단18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주여자고등학교 쪽에서 보건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사고 장소는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남, 61세)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생명에 대한 위험 및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 가능성이 있는 척수 좌상, 경추의 다발성 골절(폐쇄성)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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