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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4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263 앞 도로를 성대시장 방면에서 동명빌라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81세)이 주택가 주차장 경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과의 거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택시를 후진하였을 때 피해자가 지팡이로 피고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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