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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4 2015고단16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1.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5. 경 B으로부터 ‘ 중국에서 물건을 잡아서 되팔면 마진이 100% 남는다.

돈을 투자 하면 20일 만에 원금은 물론 수익금 50%를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자신과 주위 사람들의 돈을 모아 B에게 투자하였으나 B이 약속한 날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다른 사람들을 속여 돈을 받은 다음 앞서 투자한 사람들의 원금 및 수익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5. 경 서울시 강남구 C 건물 103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 과 함께 시티은행에 투자한다.

다단계가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VIP 고객만 상대하는 허가 받은 회사에 투자한다.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20일 만에 원금과 수익금 20%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시티은행에 투자하거나 그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8. 21. 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5억 2,4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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