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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13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22:45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노래 주점 ’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시비로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위 G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씹새끼야, 나를 체포하든지 니들 맘대로 해라.

난 술값을 못 내겠다, 씹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이에 경위 F으로부터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자 화가 나,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경위 F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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