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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23:07 경 춘천시 B 아파트 103동 4 층 복도에서 ‘ 술에 취해 자기 집으로 잘못 알고 찾아온 사람이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춘천 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 와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경위 D에게 “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하고, 순경 E에게 “ 이 씨 팔 년 아, 너 나하고 자자 ”라고 하는 등 욕을 하여 피해 자인 경위 D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및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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