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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2086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0.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 울러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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