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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17 2015가단1887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5.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의 2014. 6. 5.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10,000,000원, 차임 : 월 650,000원, 임대차기간 : 2014. 6. 11.부터 2016. 6. 10.까지)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의 지급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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