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92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동쪽 약 49.587㎡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차임 : 연 3,000,000원, 임대차기간 : 24개월)이 만료됨에 따라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