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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E 그랜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동전 등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대전 일대에서 약 7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 P, F,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해차량 사진 및 CCTV 영상자료 휴대폰촬영 사진, 피해차량 특정,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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