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03:30 경 청주시 청원구 D 다세대주택 호 피해자 E( 여, 21세) 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살피 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 누구냐
”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 조용히 해” 라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며 반항하고, 마침 피해자의 친구 F가 집으로 들어와 가방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 회 때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
1. 112 신고 자료,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채 증 물 현황
1. CCTV 영상자료 저장 CD
1. 현장 및 감식 사진, 롯데 삼성아파트 놀이터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및 왼손 중지 상처 사진, 검문 당시 피의자의 사진, 피의자의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