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C의 동거 녀 이자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던 사이 인 피해자 D( 여, 52세) 이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5. 15:2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혀를 피해 자의 입에 넣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 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