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6. 1. 11. 체결된 부담부 증여계약을 76,807...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는 B의 처이다.
나. B은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시가 234,000,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C 주식 34,000주(17,000,000원 상당), D 베라크루즈 자동차(시가 14,216,000원 상당), 예금채권 27,900,051원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6. 1. 11. 피고와 사이에 부담부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은 ① 국민은행에 29,993,518원의 채무(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② 원고에게 아래 1 내지 6과 같이 11,625,610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아래 7, 8과 같이 충주시 E 소재 공장 및 공장용지(2015. 6. 23. 매도, 2016. 1. 6. 등기이전)의 매매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합계 65,182,050원의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순번 세목명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액(원) 관할서 비고 1 종합소득세 2011년 2011. 12. 31. 2012. 8. 31. 373,230 강서세무서 2 부가가치세 2013년 1기 2013. 7. 1. 2013. 6. 30. 6,097,820 반포세무서 2차납세의무 3 부가가치세 2013년 1기 2013. 6. 30. 2013. 9. 30. 455,780 충주세무서 4 부가가치세 2014년 2기 2015. 6. 6. 2015. 6. 5. 3,122,760 반포세무서 2차납세의무 5 종합소득세 2015년 2015. 12. 31. 2016. 8. 31. 218,570 강서세무서 6 부가가치세 2015년 2기 2015. 12. 31. 2016.11.16. 1,357,450 충주세무서 7 양도소득세 2016년 2016. 1. 31. 2016. 6. 30. 32,923,700 강서세무서 8 양도소득세 2016년 2016. 1. 31. 2016. 7.31 32,258,350 강서세무서 합계 76,807,660원
라. 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