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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노9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빙가 목재를 수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원산지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수입을 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아프리카 콩고에서 부빙가라는 목재를 수입하여 와서 판매하고 그 판매이익금을 나누자고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D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아프리카 콩고에서 부빙가 목재를 수입해 오고, 이를 위해 자신이 신용장을 개설하고 피고인이 수입한 나무를 가공하여 판매하며, 피해자가 목재구입자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이전부터 콩고 부빙가 목재는 콩고에서 수출금지 품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콩고 부빙가 목재가 수출금지 품목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도 2014. 3. 4. 경찰에서 피해자와 아프리카 콩고에서 부빙가라는 목재를 수입해 와서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나누기로 합의한 것은 맞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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