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30 2014고단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와 함께 목재수입 및 판매를 하는데, 계약금을 주면 위 돈으로 아프리카 콩고에서 ’부빙가‘라는 목재를 수입하여 와서 가공, 판매하고 그 판매 이익금 70%를 받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부빙가’ 목재를 수입하여 와서 그 판매 이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위 돈을 받아 부족한 사업자금 및 해외 출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각 진술 부분

1. 수입대행 및 판매합의서, 메모(고소장에 편철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제1, 2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콩고에 가서 피고인이 직접 목재선별을 한다고 알고 있었고, D도 콩고 부빙가 목재는 수출금지 품목으로서 희귀성이 있으니 당연히 이익이 남으며, 도매로 판매되는 질 좋은 목재를 들여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들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메모에도 ‘콩고’라는 기재가 있어 수입되는 목재가 ‘콩고’산 질좋은 목재임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한편, 피고인은 원목 공급업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