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8 2016고단2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3.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6회 있는 자로 B 쏘렌 토 승용차 운전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1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우미 린 아파트 단지 내 304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상가 에 센 헤어 앞 도로까지 약 3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2 매), 아파트 CCTV 영상 캡 쳐 사진 (4 매)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중에는 집행유예,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