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증거기록 제 35 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13:40 경( 증거기록 제 4 쪽 참조)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증거기록 제 26 쪽 참조)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증거기록 제 28 쪽 참조) 춘천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춘천시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 걸쳐 E SV250 이륜자동차( 배 기량: 247cc )를( 증거기록 제 27 쪽 참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20. 10. 5. 음주 무면허 현장사진 (2 매),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자동차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